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장비기술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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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1.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삭제<2022.12.13>
8.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삭제<2022.12.13>
15.삭제<2022.12.13>
16.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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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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