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화재예방국)
①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