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