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3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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