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119종합상황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19종합상황실장소방재난등시ㆍ도종합상황실장상황관리정보출동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3.26, 2021.9.24, 2022.12.13>
1.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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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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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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