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119종합상황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3.26, 2021.9.24, 2022.12.13>
1.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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