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9.24>
②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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