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14, 2023.9.12>
②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5.14, 2020.12.29, 2025.2.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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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119화학구조센터제21조의2 · 소방정대제21조의3 · 직무제21조의4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22조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