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삭제 <2019.5.14>
4.삭제 <2019.5.14>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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