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119대응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9대응국지도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조ㆍ구급설치ㆍ운영응급환자대응국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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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1.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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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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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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