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본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소방청장소관사무소방감공무원두며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