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의2. 삭제<2023.12.29>
6.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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