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