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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