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소방청상한행정안전부령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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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14, 2023.9.12, 2024.3.26>
②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5.14, 2020.7.14, 2021.3.30, 2021.9.24, 2023.12.29>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④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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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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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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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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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2조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조 · 평가대상 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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