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119화학구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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