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①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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