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119특수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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