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소방정대)
①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제21조의2(소방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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