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2024.2.27>
②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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