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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의2조 · 상생협력정책국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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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상생협력정책국에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불공정거래개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3.삭제 <2026.3.24>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정부사업 운영
5.동반성장 투자 재원 운영
6.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8.삭제 <2026.3.24>
9.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10.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12.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ㆍ추진실적의 평가
13.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5.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16.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
17.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1의2.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 및 확산

1의3. 대ㆍ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의 확산 지원

2.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4.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6.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7.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ㆍ지원
8.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ㆍ지원
9.일시정지제도의 운영ㆍ지원
10.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1.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2.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4.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의 수립
15.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운영ㆍ지원
16.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7.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보완 요청 등
18.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료 조사
19.대기업 등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예외 승인
20.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준수여부 실태조사
21.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22.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권고 및 권고 불이행 공표
2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3.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4.중소기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ㆍ관 협력 총괄
5.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련 정책안건 발굴 및 추진
6.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7.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8.수탁ㆍ위탁거래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ㆍ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ㆍ개선
10.납품대금 연동 관련 제도의 총괄 운영
11.불공정 신고센터 총괄 운영
12.중소기업 대상 거래공정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13.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고발 요청
14.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의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15.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의제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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