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 (특구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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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2.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4.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6.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7.규제자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1.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2.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4.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7.특구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18.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특구 제도 운영 관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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