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특구정책과)
①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2.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4.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6.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7.규제자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1.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2.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4.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7.특구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18.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특구 제도 운영 관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④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