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0>
②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창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2.12.20, 2023.2.28, 2023.8.30, 2025.12.30>
1.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제1호를 제외한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및 창업벤처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5.그 밖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각 과장: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각 과장(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제외한다)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2.1.28, 2022.12.20, 2023.6.14, 2024.4.30>
1.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집행계획 수립
2.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ㆍ협력
3.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4.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6.중소기업의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7.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8.인사ㆍ재무ㆍ문서ㆍ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9.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중소기업 고객지원실의 운영
11.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민원ㆍ기업애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
13.지역 내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
14.삭제 <2023.6.14>
15.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수렴과 고충민원 및 애로ㆍ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
16.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17.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
18.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18의2.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
19.지역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사전 협의
20.지방자치단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기획관 및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3.7.21>
1.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3.지역 중소기업ㆍ학교ㆍ유관기관 간 인력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6.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취업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8.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 재직자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0.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에 관한 사항
12.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1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14.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15.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16.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지역 중소기업ㆍ장애인기업ㆍ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19.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2.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23.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성장정책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⑤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3.6.14>
1.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
2.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의2.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2의3.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삭제 <2023.6.14>
4.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 수립 및 운영
5.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6.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7.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8.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9.실험실창업ㆍ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ㆍ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지역 청소년ㆍ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11.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12.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2.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
12의3.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2의4.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3.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14.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16.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7.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감독 및 운영상황 보고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9.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0.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ㆍ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ㆍ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21.중소기업의 부담금ㆍ보조금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22.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산학협력실 및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대학ㆍ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5.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6.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28.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ㆍ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0.계량ㆍ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31.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32.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34.시험ㆍ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에 관한 사항
35.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36.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37.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38.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39.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0.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41.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정책관, 창업정책관, 벤처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⑥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2023.6.14, 2025.10.1>
1.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지역 혁신형 소상공인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재창업패키지 교육 기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시장경영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10.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12.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
12의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지원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2의3. 납품대금 연동 관련 분쟁조정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자율조정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국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⑦삭제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