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21>
②「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21, 2025.10.1>
③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21, 2021.12.14, 2025.10.1>
④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5.2.25>
⑤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5.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7.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9.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3.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의 업무 조정
4.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6.소관 공공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7.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8.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3.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4.직무성과계약제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⑦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1.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중소기업 관련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평가
6.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7.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14.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⑧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1.12.14, 2022.12.20, 2023.7.21>
1.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1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2.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4.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6.정보기술아키텍쳐(EA) 수립 및 관리ㆍ운영
7.직원 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8.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9.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10.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1.중소벤처기업부 대표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12.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15.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ㆍ조정, 지도ㆍ감독
16.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
17.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18.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19.그 외 부내 민원,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⑨비상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2.12.20>
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ㆍ훈련관리
4.본부 및 소속기관의 위기관리
5.부 내 재난상황 종합관리
6.소속기관의 재해ㆍ재난 점검 및 관리 총괄
7.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부 내 직원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