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5.「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7.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8.「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9.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10.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