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중소기업정책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전략기획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전략기획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 제69호,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67호까지, 제70호 및 제7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2024.12.31>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 제81호부터 제83호까지 및 제85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중소기업정책실에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4.30, 2024.12.31>
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2.25, 2025.10.1, 2025.12.30, 2026.3.24>
1.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미래전략 수립ㆍ관리 및 총괄ㆍ조정
2.중소기업 정책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통합

2의2.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

2의3.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

3.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메시지 관리

3의2.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4.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의 수립 및 보고
6.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ㆍ관리
7.중소기업 정책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8.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9.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10.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리ㆍ감독
1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ㆍ중복 조정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략분석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국내외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의제 발굴ㆍ개발
3.중소기업 정책 분야 중장기 전략 개발
4.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8.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ㆍ지역별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망
9.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10.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11.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2.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 분석
13.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ㆍ전산화에 관한 사항
대외환경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1.중소기업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2.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내외 중소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및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3.중소기업 관련 대외 실물경기 및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ㆍ평가
4.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5.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영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7.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용 및 감독
8.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업계동향 파악 및 공동 대응 등 협력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립
11.민간ㆍ현장 전문가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12.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13.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16.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17.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를 포함한다) 지원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0.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를 포함한다)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1.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2.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
24.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녹색전환에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2.중소기업 범위제도의 운영
3.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4.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의 운영 개선
5.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6.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7.「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8.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9.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0.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소상공인ㆍ소기업ㆍ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2.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운영
13.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14.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명문 장수기업의 육성 및 승계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1.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중소기업의 장기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5.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6.중소기업 수출유망 기업ㆍ품목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해외진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지역별 중소기업 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
10.창업활성화 관련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11.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판로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2.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3.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ㆍ운영
15.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입ㆍ판로개척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6.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ㆍ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17.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18.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19.대ㆍ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折衷交易)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21.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22.중소기업 해외온라인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의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 및 자금 지원 관련 정책 총괄ㆍ조정

2.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신용보증기금의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9.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10.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ㆍ감독
13.「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9.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20.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승인 및 복권사업에 관한 사항
2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1.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
3.외국 정부ㆍ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5.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6.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8.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9.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10.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1.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12.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0.14>
1.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4.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관리 총괄
6.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8.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1.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공공구매론(loan) 제도의 운영
14.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5.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6.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7.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18.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운영
19.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운영
20.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21.중소기업 공동 사후 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22.중소기업 물류현대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6.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7.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 확충에 관한 사항
28.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31.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32.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운용
3.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4.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운영
5.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7.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8.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9.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0.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관한 사항
11.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1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14.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술 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15.중소기업에 대한 시험ㆍ분석 지원
16.삭제 <2023.12.19>
17.삭제 <2023.12.19>
18.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육성
19.「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1.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2.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2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2.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
5.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ㆍ관공동투자 기술개발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
9.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1.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14.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의 지원
16.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17.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정보구축ㆍ제공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ㆍ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20.지역협동형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3.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기술 보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보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1.「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지역중소기업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2.「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계획 기본지침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종합ㆍ조정
6.「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7.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시책 수립(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삭제 <2023.6.14>
12.지역ㆍ기업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3.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등 시ㆍ도 단위 지역기업 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14.삭제 <2023.6.14>
15.중장기 지역산업ㆍ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ㆍ기업진흥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추진
16.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동향 및 통계정보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9.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0.「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영
21.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중소기업 협업, 협동화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12.31>
1.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의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사후관리ㆍ성과분석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3.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표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6.삭제 <2023.6.14>
7.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및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8.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11.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3.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
14.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클러스터를 통한 신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5.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 및 지원, 수출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ㆍ분석ㆍ유통ㆍ활용에 관한 사항

17.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8.삭제 <2023.6.14>
19.삭제 <2023.6.14>
20.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인력 실태조사, 전문기업 관리 등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22.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를 포함한다)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

㉑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1.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3.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제공
4.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5.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6.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평가
7.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에 컨설팅ㆍ자금ㆍ인력ㆍ입지ㆍ세제 지원 및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8.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9.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10.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11.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및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12.기업 경영건전성 진단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3.기업 경영건전성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 업무 조정
14.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중소기업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ㆍ관리
17.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의 지원
18.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19.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1.지역 연고ㆍ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ㆍ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22.지역중소기업의 입지, 공간 및 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운영
24.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의 구축 및 연계
25.해외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7.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9.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0.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1.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2.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의 구축 및 협업
33.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36.실험실 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그 밖에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㉒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1.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 고용 및 인력수급에 관한 동향 분석과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4.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 고용ㆍ노동 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 노사 협력 및 노사문화 개선 및 관련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8.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개선 및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의 업종분야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중소기업 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영
12.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3.중소기업의 초ㆍ중급 연구인력 지원 및 우수 연구인력의 파견ㆍ채용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특성화고등학교의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15.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및 영마이스터(Young Meister) 육성에 관한 사항
16.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8.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9.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20.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ㆍ지원,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1.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22.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24.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5.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분야별 활용ㆍ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