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 2023.2.28, 2023.8.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1.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언론매체 보도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신문, 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 협력에 관한 사항
5.브리핑, 전자브리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기획 및 관리
6.언론 광고, 프로그램 제작 등 미디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7.간담회, 설명회 등 대언론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8.정책 이슈 관련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9.인터뷰, 기고, 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10.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실적 관리 및 정책소통 평가 관리
11.그 밖에 내ㆍ외신 대언론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3.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5.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정책홍보 협력
6.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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