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 조문 36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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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옴부즈만지원단장제11조 운영지원과제12조 중소기업정책실제13조 창업벤처혁신실제14조 소상공인정책실제14조의2 상생협력정책국제15조 위임규정제16조 직무제17조 교장제18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9조 직무제2조 소속기관제20조 명칭 등제21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제22조 하부조직제23조 사무소제24조 설비사용제25조 수탁연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9조 제3조 직무제30조 특구혁신기획단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0조의5 제31조 한시정원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