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한시정원)
①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