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제5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는 제외한다)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④사무소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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