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교육감시행계획발명교육지식재산처장대통령령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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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5.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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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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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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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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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 ·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제8조 ·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제9조 ·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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