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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