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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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4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제5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