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변경신고전자화폐ㆍ전자결제접근신고수입인지통신망납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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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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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