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전자원등상호합의조건별지국내접근국가책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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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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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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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