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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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위임 근거 ·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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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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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