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광융합기술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