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광융합기술수급교육프로그램설립ㆍ지원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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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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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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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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