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광융합기술국제협력연구ㆍ개발기술개발기술동향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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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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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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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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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