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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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제15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16조 · 보고ㆍ검사제17조 · 청문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비밀 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