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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