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산업통상부장관취소하려면전담기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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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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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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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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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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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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