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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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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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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