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산업통상부장관광융합기술사업진흥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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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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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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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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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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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