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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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16조 · 보고ㆍ검사제17조 · 청문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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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