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광융합기술전문연구소설립유지ㆍ발전시키기산업통상부장관산업계ㆍ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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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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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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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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