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발전계획광융합기술진흥종합발전계획개발ㆍ보급ㆍ확산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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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3.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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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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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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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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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