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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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3.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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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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