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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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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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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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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