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광융합기술정보구축수집ㆍ분석ㆍ가공데이터베이스정보네트워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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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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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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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