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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