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긴급복지지원법보험업법지원대상자받았거나의료비명목보험금ㆍ금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2.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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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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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