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개인정보보호법자료제공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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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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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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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