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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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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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결손처분제16조 · 재원제17조 · 제공요청 자료 등제18조 · 자료의 제출요구제19조 · 이의신청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업무의 위탁제21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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