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난적의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1.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3.12.26>
1.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2.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3.삭제<2023.12.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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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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