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2.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3.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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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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