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금액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않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
1.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1.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1.1, 2023.5.9, 2023.12.26>
1.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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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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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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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