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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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
1.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1.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1.1, 2023.5.9, 2023.12.26>
1.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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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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